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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글 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방식에서, 인자 속도와 모양을 개선하는 인자방식이 공지된 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한글 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 인자 속도와 모양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한글 인자 유형의 중심 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인자하는 기술이 기존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방식이 특유의 기술적 개선점을 갖추고 있어 기존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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