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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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