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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주식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금융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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