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12.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심사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심사청구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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