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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장근로를 위한 합의는 개별적이거나 단체적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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