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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확 과정에서 깨어진 옥수수는 관세율표상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나요?

Answer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깨어진 옥수수는 관세율표상 제10류의 곡물로 분류됩니다. 이는 깨어진 옥수수라도 가공된 것이 아니고, 식물성 생산품인 곡물 자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확, 탈곡,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깨어진 옥수수를 밀기울이나 미강과 유사한 잔유물로 간주하여 제23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분류한 관세 부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율표의 정확한 해석에 기초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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