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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기술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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