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계 법령의 제한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상의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절차 지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