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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질병의 정도와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신체적·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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