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행위는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영리 목적의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설역사의 공급이 철도용지 점용권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과세거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설역사의 공급은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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