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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차별하지 않고 차입금 이자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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