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에 규정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와 정착물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와 정착물도 포함됩니다. 이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취득된 토지와 정착물 역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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