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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를 취득한 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릅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취득한 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는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공사비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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