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공무원이 회사의 세무 자문을 하면서 금품을 받은 경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세무공무원이 회사의 세무 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비록 평소의 자문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징계 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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