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었던 것에 따른 손해로 한정되며,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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