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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 답 등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되며,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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