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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된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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