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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사업연도 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된 경우, 사업연도 전체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의 사업연도 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연도를 공시 전과 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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