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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유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재산 이용 방법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에 따라 총자산의 8%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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