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한 경우,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지목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해당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지목 변경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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