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법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59조의2 제4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24조의2 제11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