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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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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