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규모 주택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1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는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 포함되며, 공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나 공공시설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제대상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정되며, 공공시설용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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