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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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