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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않고 소유권이 다른 회사와 공유되어 사용이 불편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교환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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