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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식 재평가차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와 자산재평가법 제33조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과세제외익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차액을 공제한 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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