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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건설 후 남은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이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건설 후 남은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경우, 그 땅의 취득이 불가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에 따르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투리 땅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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