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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일체의 부동산등기'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전부 사용되지 않더라도 등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일부만 사용되더라도 그 전체에 대한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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