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법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서 '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세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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