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부동산 등기 이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에 관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이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지점설치일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일이 아닌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산정되며, 그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중과세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해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