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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는 유효한 규정인가요?

Answer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의거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규정하여 면세 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조세의 부과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위임 없이 규정을 둔 지방세법시행규칙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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