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의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가 가능한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부동산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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