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의 예외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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