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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여부가 불명확할 때에도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 중 고정자산 증가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과세청이 해당 사업연도 중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증가 적수를 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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