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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도금과 잔금 청산 이전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중도금 및 잔금 청산 이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해당 등기가 매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신고한 경우, 그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휴토지 소유자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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