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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격이 현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격이 현출된 경우, 시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감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포함됩니다. 감정가격이 현출된 이상,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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