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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임차인들의 완강한 명도 거부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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