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과 상속세법에 따라 금양임야와 같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1008조의3과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금양임야와 같은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며, 분묘를 수호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