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고부족에 대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이를 매출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따르면, 과세의 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및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부족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부족분이 매출로 인한 것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매출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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