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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과 그 부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부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집합건물의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호실 소유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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