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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을 통해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통해 법인과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자자는 법인과 거래 당시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을 가리키며,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자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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