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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고정자산 건설자금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려면, 그 차입금이 실제로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과세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청은 해당 차입금이 건설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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