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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