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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국유림과 교환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를 법령상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야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국유림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법령상의 장애로 인해 1년 이상 교환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해당 임야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야의 취득과 보유 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는 단순히 사전 준비단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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