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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에 의해 이루어진 건축제한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건축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한 제한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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