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급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청구권은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별도의 환급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 준공 후 환급요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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