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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이 있었던 경우, 다른 토지에 일부 허가가 있었더라도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토지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이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다른 토지에 일부 인·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된 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허가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토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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