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당시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지하지 않았던 이상, 이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과세관행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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