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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장용 건축물로 판단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장용 건축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의 위치와 시설이 소유자의 주관에 따라 휴양, 피서 또는 위락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지방세법상 별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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