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이 신축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공사 전까지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은행이 신축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한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편입해 사용했으며, 해당 토지와 기존 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비록 주차장법이나 도로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는 은행의 지점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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